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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그만두겠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달만 근무하고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말한 후에 만약 고용주가 뭐라고한다던가 그만두지 못하게했을때 지금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와도 문제되지 않나요??

편의점인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도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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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프리랜서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그만두더라도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달만 근무하고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말한 후에 만약 고용주가 뭐라고한다던가 그만두지 못하게했을때 지금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후임자 구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고 무단 퇴사할 경우

      편의점에 근무자가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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