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중고거래 법정대리인 동의
제가 미자와 중고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법정대리인 동의로 전화통화오 해도 괜찮은가요? 전화통화로 확인사항이 또 따로 있을까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1. 상대방 부모님의 성함 전화번호 받고 통화
2. 부모님 명의 돈 1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 다시 송금함
1번까지만해도 유효한지 2번까지 해야하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게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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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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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유무가 다투어지는바, 전화통화, 계좌내역 등 어느 경로로든 이를 입증할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 부모가 거래를 동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므로, 1번 절차만 거치더라도 증거만 확보된다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