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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동박새118
호기로운동박새11823.08.19

추석 퇴사 관련 퇴사일 산정, 퇴직금 3달 질문?

9월 18일까지 출근하고, 연차 7일을 쓸 생각입니다.

1. 사직서 제출할 때 작성하는 퇴사일은 9/27 인가요??
9/28 인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다들 말이 달라서;;)
9/27일은 마지막 근로일이 아닌가요??

2. 퇴직금 산정을 기준으로 보면 10/1 (일요일) 퇴사가 유리한거 같은데 (회사가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할까요??

3. 퇴직금 산정이 직전 3개월 급여인데, 저희 회사는 매달 25일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럼 6/7/8월 급여 기준인가요?? 7/8/9월 급여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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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9월 28일입니다.
    2. 회사가 그렇게 할 의무가 없으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3. 7,8,9월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9월 27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9월 28일이 퇴직일입니다.

    2. 퇴직시점을 근로자가 우선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임금 정기지급일과 상관 없습니다. 9월 28일이 퇴직일이면 3개월은 6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9월 28일이 맞습니다.

    2. 10.2.(월)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몇월 급여 기준이 아니고,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말일 퇴사가 아니면 첫달과 마지막 달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평일 구분없이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이 완전히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입니다

    오해가 있을것 같다면 마지막근무일과 퇴사일을 모두 적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적어 제출하면 회사에서 수리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3. 급여일과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2.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임금 지급일이 아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7~9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9.28.입니다.

    2.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퇴사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0.1.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