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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 다자녀질문이요.

공공분양시 다자녀 특공 조건이

미성년 자녀2명이면 특공에 넣을 수 있나요?

어떤사람은 3명이라고 하고 헤깔려서요?

세종시에 12월 공공분양 뜨는데,2자녀부터면 한번 경쟁할만하겠다

싶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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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까지 다자녀의 기준이 자녀 3명이였으나, 개정을 통해 지금은 2명의 자녀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기 떄문에 미성년인 자녀가 2명있는 경우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외 다른 요건에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은 2023년 11월부터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자녀부터 청약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청약 중에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공공주택)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을 둔 신청자일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은 자녀 2명이면 청약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미성년 자녀 2명도 다자녀 특공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3자녀가 기준이다 라는 이야기는 과거 기준이었고, 현재는 2자녀 이상으로 2023년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세종시 12월 공공분양에서도 2자녀 가구는 충분히 경쟁해볼 만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해당 분양의 모집공고문 기준이므로, 발표 시점의 공고 내용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 2명은 다자녀 특공 대상이 아닙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에 따라,

    •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녀 3인 이상

    • 혼인 중, 혹은 미혼인 경우 자녀 양육 세대주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 충족

    입니다.

    따라서 3자녀 이상이 되어야 다자녀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참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