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어떤 범죄자는 모자이크로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요.
어느 경우에 신상공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위 규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아래의 각 경우에 신상공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상공개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 뿐만 아니라,범죄의 중대성이나 심각성 등도 고려하여 판단히게 되고 그 반대로 공개되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감안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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