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예정자의 채용 입사일을 미뤄도 합법인가요?
최종합격하고 입사일이 정해진 회사 내부 사정으로 다음주 입사 예정자들의 입사를 미뤄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입사 안내메일 까지 보내고 입사일 까지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입사예정자와 조율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입사자들이 입사 조율을 거절할 경우랑 조율이 되어서 미뤄질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미루어질 경우 휴업수당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채용내정취소로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 및 입사일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입사일을 지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으나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