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 불이행 징계를 내리려 하는데 증거있냐 따지면 어쩌나?
직장에서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내렸음 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징계를 내리고 싶습니다만
관련 내용 수기로 작성하고
인정하냐고 서명을 하라하니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랬다는 증거있냐고 따지고 드는데
이런 경우는 징계가 불가한 건지 알 고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는거 방어하려면
평소에 뭐 녹음이라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업무지시거부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와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련 정황에 대한 증거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 지시 불이행을 목격한 주변 근로자 또는 직접 그 업무 지시를 한 당사자의 확인서 등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정하시는 것이 필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비위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수집해 놓으셔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의 근거는 징계를 하려는 자가 증빙하여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업무 지시 내역을 메일 등으로 남겼어야 유리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녹취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를 위한 증빙자료는 메일내용, 메신져대화내역, 업무지시 내용 등 일체가 가능하니 평소에 근로자에게 증빙 가능한 형태의 업무 지시 및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증거가 없다면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경우 회사가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녹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주변 근로자들의 진술로도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징계나 해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와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는 사실이 있더라도 입증이 어렵다면 부당징계나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