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콜 근무 시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휴일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급한건만 처리하고 간다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예를 들어 30분만에 처리가 끝난다면 연장 30분 청구하나요? 보통은 어떻게 하죠.. 쉬는 날 일부러 나간건 맞지만 시간이 짧아서 청구하기도 눈치보이네요. 그렇다고 어쩌다 한번 급하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30분 일했다고 딱 30분 치 급여만 받는것도 뭔가 억울한 기분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시간이 30분이라면 그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갑작스러운 호출로 근무를 하게 된 경우,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적절한 수당 지급 방식과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호출 근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논의하여 최소 근무시간 보장(예: 2시간)을 요구하거나, 호출 근무의 빈도를 기반으로 별도의 수당체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은 상관없고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길든짧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 도착하여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 x 1.5배로 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30분에 대한 수당 뿐만아니라 30분에 0.5배를 가산한 수당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최소 30분 이상에 대한 1.5배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