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