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프리랜서) 연차 관련 질문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월차 , 연차 생성이 안되는 건가요?
4대보험 가입을 해야만 사용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면 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주휴, 연차, 퇴직금 등에 관하여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자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도 없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보호받는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사업소득자일뿐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되지 않고 연차나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