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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잉어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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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피해금액 90만원 합의안하면 전과 유무

중고나라 사기꾼 피해금액 90만원 인데 초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1.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전과가 남나요?

2. 합의를 하면 벌금을 안받나요?

3. 전과가 남는다면 나중에 취업을할때 불이익이 크나요?

우리나라가 가해자인권을 너무 잘챙겨줘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합의가 된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전과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는 크게 취업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기업의 경우에는 전과를 조회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전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취업에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지원한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