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전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취업에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지원한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