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국민임대 거주 중에 은퇴하신 어머니를 세대원 추가하여 모시려는데 전년도 소득이 초과할 경우
LH국민임대 거주 중인데 올해 은퇴하신 어머니를 세대원 추가하여 모시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셔서 이후 소득이 없으십니다.
하여 현재 저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이 초과하지 않는데, 전년도에 어머니께 소득이 있어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이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추가를 못 하는 것인지?
어머니께서 퇴사하셨다는 소명을 하면 세대원 추가가 가능한 것인지?
만약 세대원으로 추가할 수 없다면 어머니와 함께 LH국민임대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국민임대는 세대원 추가 시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전체 소득을 다시 심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어머니 소득이 있어 2인 가구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사실을 증빙하고 현재 소득이 없음을 건강보험 자격변동 확인서, 퇴직증명서 등으로 소명하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재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해당 LH 관할 지사에서 개별 심사를 하므로, 서류를 갖춰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LH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보지만 현재 시점에서 소득이 끊겼다면 이를 입증하여 현재 소득 0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LH 내부 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가 현재 실태와 다를 경우 증빙 서류를 통해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퇴직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서 현재 무소득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LH 지사나 관리사무소에 퇴직 사실을 소명하여 2인 가구 기준 충족 승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부적격 판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거주 방법은 정식 세대원 등록 없이 거주할 경우 향후 재계약 거절이나 퇴거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정당하게 합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의 퇴직사실을 증빙하면 현재의 무소득 상태를 받아 세대원 추가가 가능합니다. LH의 소득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소득이 끊겼다면 이를 소명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 직장을 그만두셨으므로 과거의 소득 자료가 아닌 현재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LH 주거복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퇴직증명서(이적 직장 발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변경된 내용 확인용), 소득정정사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또는 세무서 서류 등으로 현재 무직임을 입증) 세대원 추가 절차 시 유의사항은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추가할 때 합산소득이 2인가구(2026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80% 등 해당 공고 기준)을 초과하면 안되고 관리사무소 방문> 세대원 추가 신청서 작성> 소명서류 제출> LH 자사 승인>주민센터 전입신고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명 절차만 거치면 어머니와 함께 국민임대주택에서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담당관리사무소에 먼저 전화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LH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등은 기준이 초과를 하게 될 경우 거주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소득이나 재산등이 없을 경우 주택청약저축등 가입이 된 상태라면 단독으로 다른 LH장기임대 형식으로
신청을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현 상황을 관리사무실 등에 문의를 해서 미리 계획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2인 가구 기준 소득 합산 시 초과라면 추가가 제한이 되실 수 있지만 퇴사 소명으로 현재 소득 0원 증빙시 가능성이 있으니 LH 문의 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세대원 추가는 전년도 소득으로 판단되면 어려울 수 있지만 퇴직 소명으로 올해 소득 기준 적용 가능성이 높다 판단합니다.
LH국민임대 세대원 추가 기준으로는 세대원 추가 시점의 소득,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만 연금 미수령 어머니의 경우 전년도 소득 반영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퇴직 소명으로 올해 소득 기준 적용 가능성이 높다 같이 거주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