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수습기간중 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시 월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무직으로 합격되어 1월부터 3월까지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 코로나확진되어 5일 자가격리를 했는데 수습기간으로 이기간동안 병가로 처리되어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월급담당자에게 문자를 받았습디다
문의를 드렸더니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을때 공가처리가 되고 현재 수습기간이므로 공가처리 되지않고 병가로 처리되어 월급 지급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단기로 근무했을때 직장동료의 코로나확진으로 코로나검사를 받게 되었고 이때는 공가처리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자에서 같은기간 단기로 근무했을때 백신접종으로 휴가를 냈고 백신접종한날과 그다음날 모두 공가처리를 받았습니다
단기로 근무할때 코로나검사와 백신접종은 공가처리를 해주었는데 수습기간 근무중 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하는동안은 공가처리를 받을수 없다는게 의문이 됩니다
수습기간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 공가처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병가시 무급처리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