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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할머니 삼촌 고모 저 이렇게 살고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안계신다면 계속 살기 힘들수도 있다고하셔서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어떤조건이 있어야 살수있는건가요? 저는 청년이라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고모분도 나라에서 주는 일을 하고있는데 월소득은 다합쳐서 사백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재산은 1억이 조금 넘는데 조건에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가격은 기본적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층계층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현재 임대아파트가 할머니가 이에 해당하여 대상자로써 거주중이라면 이후 공급주체에 따라 대상자 사망시 퇴거기간과 연장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현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공급주체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은 연장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차등부과를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고, 퇴거를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주어 갑작스런 퇴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듯 자세한 사항은 공급주체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성년자

    2. 2023년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

    3. 일정 자산 금액 이하

    간혹 모집 미달 등으로 인해 소득과 자산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인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더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은

    입주대상

    모집공고일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지설퇴소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만65세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입니다.

  • 임대아파트 마다 소득조건이 다 다릅니다.

    즉 1인가구일 경우와 2인 3인 경우에 따라 소득을 다 합쳐서 소득 기준에 초과하면 안되고 그 안에 들어와야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즉 소득이 없는 할머니께서 세대원으로 소속이 되어져 있다가 안 계시면 그만큼 소득기준이 줄어 들어 불리 할 수 도 있습니다. 관리센터에 물어 보시면 해당 아파트 세대원 몇명 기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