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CreaterEye
@CreaterEye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어느정도인가요?

부동 5억이라고 가정했을때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얼마정도 발생할수있나요?

혹시 가격이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공인중계사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5억 매매의 경우는 200만원, 전세의 경우는 15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인데 부동산의 사업형태(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위 금액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적절히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가격이 5억이라고만 하면 중개보수를 산정할수 없습니다. 일단 해당 부동산이 주택인지 비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서도 요율적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주택이 아니라면 중개요율은 0.9%가 적용 450만원 / 주택이고 매매라면 0.4% 중개보수 200만원, 임대차라면 0.3% 150만원이 한도금액으로 정해지고 되고 해당 금액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개사에 따라 내는 중개수수료도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받을수 있는 요율이요. 네이버중개수수료라고 검색하면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나옵니다. 대입하면 간단히 알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에 매물종류에 따라 거래지역에 땨라 거래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처럼 5억 짜리 아파트를 서울에서 매매로 거래를 한다면

    0.4%의 즉 200만원 정도의 중개수수료 가 발생이 되고 그것이 전세라면 0.3% 즉 15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와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5억 원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 수수료는 최대 300만 원(0.6%)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공인중개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따라 달라지진 않고요,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5억인지 상가 5억인지 ,이 5억이 임대차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요율의 구간이 달리 합니다.

    주택 매매 5억이라면 상한요율은 1천분의 4 이며, 임대차라면 1천분의 3 입니다.

    토지나 상가라면 1천분의 9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도산중개 수수료는 지자체별 일정 금액의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사 마음대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부등선수수료는 주택수수료율과 주택을제외한 기타 토지 상가 공장 등으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은 임대와 매매로 구분하며 임대는 계야그의 3/1000-6/1000의 수수료율과 매매는 4/1000-7/1000의 수수료율이 구간별 규정되어 이습니다

    그리고 기타 토지 상가 공장등은 9/1000의 수수료율로 규정되있구요

    귀하의 질문은 5억이라고 하는데 주택의경우 임대는 4/1000이며 매매는 5/1000이며 기타 토지 상가 공장등은 임대나 매매고 구분 없이 9/1000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되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과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억 원을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율: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율은 0.4%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한선이 존재하므로 중개사와 협의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예시:

      • 5억 원 × 0.4% = 200만 원 (부가세 별도)

    2. 전세 또는 월세 중개수수료
    •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는 0.3%가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전세 5억 원일 경우:

      • 5억 원 × 0.3% = 150만 원 (부가세 별도)

    3. 상한선 존재
    • 중개보수는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마다 다르게 받을 수 없으며, 법정 한도 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의 매매 거래에서는 최대 0.4%, 전세의 경우 최대 0.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협의 가능 여부
    • 법정 한도 내에서는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억 원의 매매나 전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매매일 경우 약 200만 원, 전세일 경우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