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수수료가 어느정도인가요?
부동 5억이라고 가정했을때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얼마정도 발생할수있나요?
혹시 가격이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공인중계사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5억 매매의 경우는 200만원, 전세의 경우는 15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인데 부동산의 사업형태(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위 금액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적절히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가격이 5억이라고만 하면 중개보수를 산정할수 없습니다. 일단 해당 부동산이 주택인지 비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서도 요율적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주택이 아니라면 중개요율은 0.9%가 적용 450만원 / 주택이고 매매라면 0.4% 중개보수 200만원, 임대차라면 0.3% 150만원이 한도금액으로 정해지고 되고 해당 금액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개사에 따라 내는 중개수수료도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받을수 있는 요율이요. 네이버중개수수료라고 검색하면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나옵니다. 대입하면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에 매물종류에 따라 거래지역에 땨라 거래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처럼 5억 짜리 아파트를 서울에서 매매로 거래를 한다면
0.4%의 즉 200만원 정도의 중개수수료 가 발생이 되고 그것이 전세라면 0.3% 즉 15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와요.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5억 원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 수수료는 최대 300만 원(0.6%)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공인중개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따라 달라지진 않고요,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5억인지 상가 5억인지 ,이 5억이 임대차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요율의 구간이 달리 합니다.
주택 매매 5억이라면 상한요율은 1천분의 4 이며, 임대차라면 1천분의 3 입니다.
토지나 상가라면 1천분의 9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도산중개 수수료는 지자체별 일정 금액의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사 마음대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부등선수수료는 주택수수료율과 주택을제외한 기타 토지 상가 공장 등으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은 임대와 매매로 구분하며 임대는 계야그의 3/1000-6/1000의 수수료율과 매매는 4/1000-7/1000의 수수료율이 구간별 규정되어 이습니다
그리고 기타 토지 상가 공장등은 9/1000의 수수료율로 규정되있구요
귀하의 질문은 5억이라고 하는데 주택의경우 임대는 4/1000이며 매매는 5/1000이며 기타 토지 상가 공장등은 임대나 매매고 구분 없이 9/1000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되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과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억 원을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 중개수수료중개보수율: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율은 0.4%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한선이 존재하므로 중개사와 협의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5억 원 × 0.4% = 200만 원 (부가세 별도)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는 0.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 원일 경우:
5억 원 × 0.3% = 150만 원 (부가세 별도)
중개보수는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마다 다르게 받을 수 없으며, 법정 한도 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의 매매 거래에서는 최대 0.4%, 전세의 경우 최대 0.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한도 내에서는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억 원의 매매나 전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매매일 경우 약 200만 원, 전세일 경우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