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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지인이 있는데여납세관리인 부탁해도 될까여?

일본에 분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던데여,

일본 주소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본인이고 주소지가잇어야 한다는 것일까여?

그럼 일본에 일본인지인이 있는데, 부탁하고 굳이 기업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납세관리인 부탁해도 될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 부동산을 비거주자로 사면 납세관리인이 꼭 필요하지만 꼭 일본인, 전문회사일 필요는 없고 일본에 주소가 있는 지인도 가능합니다.

    굳이 기업 안 쓰고 일본인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지식이 전혀 없으면 그 지인에게 부담이 상당할 수 있어서 금액이 크거나 임대사업, 양도차익까지 복잡해질 예정이면 세무사, 전문 대행업체를 납세관리인으로 쓰는 것도 안전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본에 비거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일본 내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필히 지정을 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비거주자를 대신해서 세금 신고와 납부 업무를 처리하는 일본 내 거주자를 말하고 일본 내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일반 개인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세무 지식이 부족하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 있으므로 통상 세무사, 회계법인등을 지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일본에 분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던데여,

    일본 주소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본인이고 주소지가잇어야 한다는 것일까여?

    그럼 일본에 일본인지인이 있는데, 부탁하고 굳이 기업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납세관리인 부탁해도 될가여?

    ==> 일본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면 세금신고 및 납부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일본 내 주소를 가진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일본 세무서와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세금관련 서류를 대신 수령,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부탁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정되는 인원은 아는 분이 있다면 부닥드래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