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은 근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퇴사에 대한 의사표현을 한 시점 이후로, 30일 퇴사를 권유하고 있으나, 사표 수리가 되면 빨리도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무조건 30일 동안 회사를 다녀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30일까지 고용관계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법에 따라 30일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30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직의 통보기간을 30일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은 30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이전에 사직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특정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수리가 되기 전이나 법적으로 퇴사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계약상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이라는 의무 재직기간에 관하여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