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직의 통보기간을 30일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은 30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이전에 사직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특정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