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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관련해서 한번 합의가 된 부분은 다시 바꾸기 힘든 것인가요?

학폭 관련해서 한번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서 이를 다시

고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 한번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해당 합의가 기망,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번복이 어렵습니다.

    "기망,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에는 일방의 의사로 그 합의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미 완료된 합의내용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허용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상대방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합의와 마찬가지로 이미 합의를 진행하여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서상의 파기 관련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였으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