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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관련해서 한번 합의가 된 부분은 다시 바꾸기 힘든 것인가요?
학폭 관련해서 한번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서 이를 다시
고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 한번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해당 합의가 기망,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번복이 어렵습니다.
"기망,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에는 일방의 의사로 그 합의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미 완료된 합의내용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허용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상대방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합의와 마찬가지로 이미 합의를 진행하여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서상의 파기 관련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였으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