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2달 다녀와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무급휴직으로 다녀와서 육아휴직 신청하려하는데 문제가되나요?2024년도에 법개정이 바뀐다해서 지금쓸수는없고 11월에무급휴직2개월후에 육아휴직쓸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존재하는 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사용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3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사용으로 육아휴직에 제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개정 및 무급휴직 사용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상태이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