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수려한꽃게126
택시협동조합조합원가입신청서, 조합원운행계약서, 조합원탈퇴신청서를 서명은 안 하고 주소,이름만 썼는데 내
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법적으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 이름만 작성한 것으로는 해당 문서의 내용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주소와 이름만 기재했을 뿐으로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명란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기재만 하고 서명이나 날인 등이 없다면 그 효력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