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이름만 쓰고 서명 안 한 문서 법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택시협동조합조합원가입신청서, 조합원운행계약서, 조합원탈퇴신청서를 서명은 안 하고 주소,이름만 썼는데 내
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법적으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주소와 이름만 기재했을 뿐으로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