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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고정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오늘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의 경우 세전 기준 216만원을 받습니다.

이 중에 식대 18만원이 포함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정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님 다 빠지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중도퇴사시 3월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출근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일했고

3월 8일 하루만 반차를 신청했지만 당일 반려 당하여

오전 4시간만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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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은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을 합산합니다.

      오전 4시간 근무한 주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의 일할계산은 식대를 포함하여 31일로 나눈 뒤, 22일로 곱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월 중도 퇴사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즉, "월급여 216만원÷31일×22일"으로 일할 계산하고, 여기에 4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할계산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216만원 ÷ 31일 × 22일(오전 반차 반영시 21.5일)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