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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대벌래274
홀쭉한대벌래27424.03.14

입사후 얼마후 중도퇴사시 급여 계산 어떻게 될까요?

월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하루 8시간근무

3월11일 입사 18일 까지 일하고 퇴사 한달급여 218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으로 계산한다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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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218만원 / 31일 * 8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1~18 사이의 근로에 대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209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에 당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으로 계산합니다. 218만원/31*8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월급을 31일로 나눈 뒤, 근속한 기간인 8일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80,000 x 8 / 31로

    계산하여 562,5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80,000원÷31일×8일=562,58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