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필라테스 센터의 강사 업무상배임에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용은 어떤때에 어떻게 발생하는지,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은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접수시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소가에 따라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하고 소가에 따라 다르기는 한 20만원 내외입니다.
그 이후에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해당 사건은 감정 비용이 발생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손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보통 소 제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