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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완벽한코브라
필라테스 센터의 강사 업무상배임에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은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접수시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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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소가에 따라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하고 소가에 따라 다르기는 한 20만원 내외입니다.
그 이후에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해당 사건은 감정 비용이 발생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손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보통 소 제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