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으로 급여공제시 문제될게있나요?
잦은지각으로 직원분들 급여공제를 하려하는데
나중에 임금체불사항이나 다른 위반사항이 되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지각으로 인한 회사에서 할수있는 대처나 징계사유가 있을까요? 현재 정해져있는건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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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한 시간에 대응하는 만큼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개로 누적 관리 시 징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으로 인한 시간에 대해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면 해당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아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지각이 반복되는 경우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낮은 단계의 징계부터 단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각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