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묵시적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1월에 계약한 세입자(12개월 계약)가 있는데 별도로 증액없이 4년정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월에 증액하고자 하는데 본인말로는 5프로만 올릴수 있다며 항의아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저희가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월세를 올린다면 5프로만 증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다면 5%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이라면 보증금을 더 올려서 재계약을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를 계속하신 상황이라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는 등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연 5% 범위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일단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2년간 추가로 거주는 가능하되 연 5% 범위에서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 2년이 경과했을때에는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