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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건한무희새217

굳건한무희새217

만약에 제게임계정을 본인이 망가트려서

본인이 카톡으로 돈을 얼마얼마 배상해주겠다 라고 말해놓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면 무슨죄가 성립이 될까요?? 본인이 돈보내준다하고 모든연락을 차단한상황인데 처벌이될까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차단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할 죄명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어떤 죄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해킹한 경우 그 부분이 문제될 것이고

    본인이 계정을 대여하거나 대리를 의뢰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사기의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