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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무희새217
본인이 카톡으로 돈을 얼마얼마 배상해주겠다 라고 말해놓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면 무슨죄가 성립이 될까요?? 본인이 돈보내준다하고 모든연락을 차단한상황인데 처벌이될까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차단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할 죄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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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어떤 죄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해킹한 경우 그 부분이 문제될 것이고
본인이 계정을 대여하거나 대리를 의뢰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사기의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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