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이며, 미지급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삭감안을 거부하면, 기존에 체결했던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건이 계속 유지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감액할 경우, 차액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액에 대해 동의할 경우, 별도로 정해진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