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임금을 낮추자고 할 때 꼭 응해야하나요?

사업주로부터 저의 임금을 낮추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감봉 협의에 꼭 응해야하나요?

1. 어느정도 이상을 감봉하면 문제가되는지

2. 감봉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전 급여로 쭉 유효한건지

3.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감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감액 정도는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3.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저하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삭감에 반드시 동의해줄 의무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종전의 연봉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임금감액 제안에 있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있다면 감액의 정도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만 쟁점이 됩니다.

    2.임금의 감액을 거부한다면 기존의 임금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일방적으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이며, 미지급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삭감안을 거부하면, 기존에 체결했던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건이 계속 유지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감액할 경우, 차액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만료된다"거나 "일방적으로 낮추겠다"고 주장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감액에 대해 동의할 경우, 별도로 정해진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