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없이 영치금 압류 가능한가요?

지금 사기죄로 형사소송 중에 있어요 경찰에서 혐의인정 되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아직 수사 중이긴 해요 증거가 확실하고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지른거라 형량이 나올 거 같아요 근데 피의자가 아직 합의하자는 연락도 없고 그대로 징역 살려고하나 싶기도 해요 만약에 피의자가 그냥 징역을 산다고 하면 제가 영치금 압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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