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없이 영치금 압류 가능한가요?

지금 사기죄로 형사소송 중에 있어요 경찰에서 혐의인정 되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아직 수사 중이긴 해요 증거가 확실하고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지른거라 형량이 나올 거 같아요 근데 피의자가 아직 합의하자는 연락도 없고 그대로 징역 살려고하나 싶기도 해요 만약에 피의자가 그냥 징역을 산다고 하면 제가 영치금 압류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치금을 압류하려면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공증을 받은 경우거나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으로 확정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를 하려면 민사소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