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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연차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할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연차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

연차제한이 경우에 따라 회사의 정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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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사용 시기를 변경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미이행시는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에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1년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할 경우 이에 따라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무를 질문자가 담당하는데 연차휴가 사용일로 청구한 날에 그 업무 처리에 중요한 일이 있어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경우 그 업무 처리가 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권한이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부여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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