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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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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차인이 현재 4년째 거주중이고 이제 이사를 가려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돼나요?

정산하려고 4년전부터 지금까지 월세입금내역서를 뽑아보니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저의 실수에요.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첫회 월세낼때 내기로했는데 지금보니까 잔금500만원을 덜낸것을 알게 됐어요. 잔금과 월세를 함께 내서 자세히 못보고 스쳐간거같아요.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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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상 계약상 잔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돌려받으실수는 있겠으나, 보증금은 퇴거시 반환하는게 맞고, 사실상 곧 퇴거를 앞두었다면 잠시 돈만 오고가는 것이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 스스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문제는 해당 금액을 추가로 받는게 아닌 계약상 기재된 보증금을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따져보아야 하는 점입니다. 쉽게 임차인은 본인이 500만월을 덜 주었다고 사실을 모르고 반환시에 서류상 기재된 보증금 전액을 반환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서로간 맞쳐보면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 자체가 더 복잡할듯 보입니다. 만약 오히려 임차인이 끝까지 지급하였다고 하여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증빙자료가 있더라도 서류상 관계상만 보면 본인이 더 불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에 보증금내역이 있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입금이 다른곳이나 아님 직접 줬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것은 아닌지요?

    세입자분과 원만하게 잘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 4년동안 거주를 했는데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보증금을 안내고 사셨다는 것인가요

    그럼 이사하실때 보증금을 빼고 돌려주시면 되고 처음부터 정산을 다시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은행 계좌를 추적해서 임차인과 협의를 잘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는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4년 동안 거주하고 계셨다면, 임대인이 잔금을 덜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잔금을 덜 낸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에서 잔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잔금을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한다면, 잔금을 추가로 지불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잔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잔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세 입금 내역서를 확인하면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셨다면, 이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수리나 보수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넵...당연히 요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거시에 보증금과 함께 반환해 주면 되는 돈이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정산하려고 4년전부터 지금까지 월세입금내역서를 뽑아보니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저의 실수에요.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첫회 월세낼때 내기로했는데 지금보니까 잔금500만원을 덜낸것을 알게 됐어요. 잔금과 월세를 함께 내서 자세히 못보고 스쳐간거같아요.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정산 등에 잘못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와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소명이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월세입자가 알았을수도 몰랐었을수도 있겠으나 당사자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칙상은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인데, 그간 월세를 잘 납입하였다면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주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돌려드릴 보증금도 없으니 받으실 필요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