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안받아주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현재병원에서 일을하고 있고 계약서에는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해야 하며, 만약 결근시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라고되어있지만 개인사정상 9/10 사직의사표출했고 근무표 만들기전에 통보했지만 절대안된다고

하는 상황이며 9/10일 말을했으니 10/10일 까지일을해라합니다 당장 10/1다른병원일해야하는데 저를 강제로 일을시키게할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이라는것은 원래가 '강제'적인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를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것을 따르는것이 맞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회사도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시간이 필요하니깐요

    현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직해야하는 회사로 출근한다

    •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앞당긴다

    • 무단결근한다

    단, 이 경우 퇴직금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번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회사가 퇴사 수리를 1개월 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퇴사처리를 한 달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시거나 이직할 회사에 현 상황을 설명하시어 10.1.에 근무할 수 있을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제출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지만, 사직서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 달 초에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사직의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9월 10일에 사직하였다면 10월 10일까지 사직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날이 무조건 퇴사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통보일 기준 한달이 되는 날까지인

    10월 10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고 미출근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