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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부동산 매물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고, 지점 자체에서 관리하는 매물도 있나요? 꼭 인터넷 올려야 하는게 법적인 의무 아닌지요!이에 관련한 규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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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안올릴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올리는것을 원하지 않을수도 있고 손님이 있는 경우에는 안올리고 체결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부동산에서 돈을 내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름의 방법으로 광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모든 매물을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중개의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인터냇상 매물등록을 하게 되지만, 의뢰인이 공개된 인터넷상 정보공개를 원치않으면 직접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지 않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볼수 없는 지역공인중개사간 인터넷망등에는 오픈이 되기도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모든 매물을 인터넷상 공개하여야할 의무는 없으며, 의뢰인이 원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상 공개매물을 올리게 되면 중개사는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현상태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 당연히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인터넷에 비용을 들여가며 광고하는것은 매물을 더 많이 노출시켜서 빠르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함이지 법적 의무에 의해서 올리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올리고 안올리고는 부동산 마음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넷은 매물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수단으로 매물을 홍보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매물을 더 빨리 처분하기 위해 당근마켓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매물을 반드시 인터넷에 등록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매물을 올릴 때는 비용이 발생하며

    비용이 커질수록 그만큼 홍보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에 공개된 매물은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수익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본인만의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에 안 올려도 중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매물이 안 올라가서 본인의 매물이 빨리 처분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부동산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 부동산에 의뢰할수록 인터넷에 매물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또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고 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거래도 하지 않으면서 연락해 오는 것을 귀찮게 여겨서 잘아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만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물을 반드시 온라인에 게재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규정은 존재 합니다.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온라인에 게재하지 않는 이유는 집주인의 개인적인 요청에 의한 사유이거나, 특정 고객(단골 등)에게 해당 매물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만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온라인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 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외에는 없으며 중개사와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이러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물을 공인중개사가 접수를 하고 인터넷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는 행위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기 보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더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플랫폼 이용료를 주면서 홍보를 하는 목적으로 등록을 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으로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홍보를 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판단과 의뢰인 요청에 따라 인터넷으로 홍보를 할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지 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물에 대한 광고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인터넷 광고가 있는데 이

    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 인터넷 광고도 다방 직방

    교차로 등 광고주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광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관련규제는 허위광고나 과대광고 이외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부동산 매물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고, 지점 자체에서 관리하는 매물도 있나요? 꼭 인터넷 올려야 하는게 법적인 의무 아닌지요!이에 관련한 규제는 없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거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매물을 포탈사이트에 등재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인터넷에 올려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