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입니다 내년 11월 전세계약 만료됩니다
임대인이고 내년 11월 전세계약 만료됩니다
너무 급한 돈이 필요하여 2억 더 올려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1억에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2억 더 올려받으려면 저희가 아파트 대출금을 전액상환을 해야지만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세입자가 못 올려준다고 하면 세입자에게 사정하여 대출금 이자를 저희가 내주고서라도 올려받는 것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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