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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아 달려라~
하영아 달려라~

임대인입니다 내년 11월 전세계약 만료됩니다

임대인이고 내년 11월 전세계약 만료됩니다

너무 급한 돈이 필요하여 2억 더 올려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1억에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2억 더 올려받으려면 저희가 아파트 대출금을 전액상환을 해야지만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세입자가 못 올려준다고 하면 세입자에게 사정하여 대출금 이자를 저희가 내주고서라도 올려받는 것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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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1년 5% 한도내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도 임차인의 협의사항이고 임차인이 그냥 기존 계약조건그대로 2년을 더 살고 싶어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그대로 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다 사용을 하였을 경우는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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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조건의 변경은 두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후순위임차권이라면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대출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후순위임창권에 대해서는 대출승인이 잘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물론 전혀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2.3금융권을 통해 하셔야 하는만큼 이자부담이 크기떄문에 임차인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고 질문처럼 임대인이 이자부담을 한다고해도 결국대출에 따른 차주는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수는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첫 갱신으로써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퇴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인입장에서 해당 입장을 계속주장하기는 부담스러울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