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에스원 설치 후 제거 관련 법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집에 살고 있고 사정상 계약기간 보다 일찍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하고 임대인에게 얘기를 한 후 에스원을 설치했었구요. 당시 구두로 얘기를 하였고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 하란 가이드 없었구요 미리 조심하면 좋다 하시면서 설치 반대 하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나서 설치를
하고 난 후 임대인에게 얘기도 했구요. 문제는 이번 달 말에 퇴거 예정일인데 임대인이 에스원 때문에 원상복구 비용을 저렇게 견적서대로 청구했습니다. 총 740만원으로요.
뭐 이것때문에 단열층이 손상이 났다니 뭐니하면서요. 아예 이때다싶어서 전체를 바꾸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적절한 금액인지. 또한 이런경우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네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집주인이 자기가 정한 견적 낸 업체에서만 한다고 하네요. 개별적으로 따로 업체를 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유리 전체 사진과
설치 부분 사진. 그리고 견적서 첨부하였습니다

↑ 견적서입니다.

↑ 위 두개가 에스원 설치 된 부분이구요

↑ 이게 전체 유리창 모습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쟁점이 되는 것은 실제 하자보수에 어느정도 금액이 소요되는지 여부입니다. 상대가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부풀려진 금액으로 보이며, 다른 인테리어업체 등에 문의해서 정당한 견적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