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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쾌활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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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관련으로 궁금한 부분

배우자가 올해 해외주식으로 천만원정도 수익을 봤는데 연말정산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배당만 2천만원 안넘으면 되는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닌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