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아파트 구입자금 빌려주면 어떻게 되요?

2021. 04. 21. 02:30

안녕하세요. 친형이 용인에 소형 아파트를 구매 하려고 합니다. 잔금이 8천정도 부족해서요. 3년 뒤에나 받는 조건으로 차용증 쓰고 빌려주면 되나요?

나중에 증여세? 자금조달계획서 같은거 낼때 새금 폭탄 맞지 않나요? 추가로 5천 발려주고 자동차 구매시 3천 제카드로 긁어 줘도 되거든요.

친형 명의 자동차 구매를 하는데 대금을 동생이 내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이 대여라면 대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겠지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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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식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형성하셔야 증여세 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1. 04. 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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