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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들소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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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 물어봅니다.

정년퇴직을 할 때 양력, 음력 생일중 선택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주민번호에 있는 생년월일에 있는 그 날짜가 정년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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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이나 정한바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년은 근로자의 양력 생일의 만나이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 정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양력 생일의 만 나이 이전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할 때에 입사서류에 기재한 생년월일은 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입사 당시 표기한 생년월일을 고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정하는 등)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규정에서 정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라 그날을 정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정년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도달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