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 물어봅니다.
정년퇴직을 할 때 양력, 음력 생일중 선택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주민번호에 있는 생년월일에 있는 그 날짜가 정년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이나 정한바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년은 근로자의 양력 생일의 만나이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 정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양력 생일의 만 나이 이전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할 때에 입사서류에 기재한 생년월일은 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입사 당시 표기한 생년월일을 고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정하는 등)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규정에서 정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라 그날을 정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정년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도달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