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정년은 몇살까지 인가요??
정년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정년은 몇살까지 인가요??
이때 만나이로 계산하는 건가요??
또 노인인구가 많아지는데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상 정년은 60세입니다. 만나이 기준입니다.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년을 더 늘려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정년은 몇살까지 인가요??
이때 만나이로 계산하는 건가요??
또 노인인구가 많아지는데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만 60세입니다. 65세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른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다만, 고령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하며, 정년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의 정년은 노사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