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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비버196
지금 분양권 계약을 하고 중도금 대출기간은 지나서 다른 시람들은 모두 대출을 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예외적으로 미뤄준다해서 아직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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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중도금 대출을 연기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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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선 상대업체와 협의하여 취소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고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취소가 될 수 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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