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공휴일이 있는 주 휴무일(토)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8월 17일(월)은 광복절 대체공휴일이었으며, 휴무일인 22일(토)에 시간외근무(2시간) 하였습니다.

휴무일로 인하여, 해당 주간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22일(토) 시간외근무(2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날 대체공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2시간에

    대하여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또한, 이는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고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 여부만을 따져야 할 것인데,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시간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