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정도의 소자본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1000만원 정도의 소자본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 몇평 정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000만 원 정도의 소자본으로 토지를 구입해 집을 짓고자 하는 계획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1000만 원으로 토지 구입이 가능한가요?가능은 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음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일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치가 매우 외곽(지방 산간, 농촌, 오지)에 있는 땅
도시계획 구역 밖이거나 개발이 제한된 지역
농지, 임야, 도로 접근이 어려운 땅
건축이 바로 어려운 비도시지역 토지(예: 맹지, 지목이 전·임·임야 등)
이런 땅은 단가가 평당 2만~10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으로 50~100평 정도의 땅을 구할 수 있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땅은 바로 집을 짓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 허가, 진입로, 상하수도 등 추가 비용이 큽니다.
2. 집을 짓기 위한 최소 토지 크기집을 짓기 위한 땅의 최소 평수는 용도와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단독주택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20평(약 66㎡) 정도는 확보되어야 1층 작은 주택(약 10평 규모)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마당, 정화조 등 설치를 고려하면 30~40평 이상이 현실적인 최소 기준입니다.
다만,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이 60%라면 100평의 땅에 건물 바닥면적은 최대 60평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즉,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순히 땅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폐율, 용도지역, 지목, 도로와의 접합 여부 등 건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현실적인 조언1000만 원으로 당장 집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구입 가능한 땅도 대부분은 추가 비용(전기, 상하수도, 도로 개설 등)이 많이 드는 곳이 많아 현실적인 주거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소액 경매를 통해 시골의 농가주택이나 소형주택 매물을 찾는 것
임야나 농지를 먼저 매입한 뒤,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유하는 것
최근 주목받는 이동식 주택(타이니 하우스, 모듈러 하우스)를 염두에 두고, 간이 용도로 사용할 토지를 찾는 것
또는 소형 지분 투자나 공유형 부동산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자산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000만 원으로 건축이 가능한 땅을 매입하고, 바로 집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장기적인 계획이나 제한적인 조건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목표가 ‘내가 지은 집에서 자급자족하며 살겠다’는 것이라면, 비용보다는 인프라, 허가, 생활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심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시골이나 한적한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예산으로 보여 집니다.
대략적으로 농촌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대략 20% 정도 나옵니다. 즉 20평 집을 짓기 위해서는 100평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평당 10만원 짜리 토지를 구매를 해서 건축비 또한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 가능한 최소한의 대지 크기를 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건물의 용도와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등 건물 용도에 따라 면적기준이 다르고 도로와의 접도조건 (도로폭 4m이상)도 확인하여셔야 합니다. 그외 토지 지목이 건물을 지을수 있는 "대" 이여야 하여 합니다.
보통 단독주택을 건축하실 거라면 최소대지면적은 60제곱미터이상이여야 하고 4m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나, 실제 건축을 하시려면 대지면적은 100제곱이상이여야 가능한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00만원으로 땅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방의 외곽이나 맹지는 구입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토지면적은 약 30평~40평이상은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어렵겠지만 지방에서는 1,000만 원으로 부동산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아주 제한적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을 지으려면 최소한 20~30평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천만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몇평의 토지가 필요한지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전인지 답인지, 대지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용적율과 건폐율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0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나 상가 매매처럼 부동산 '자체'를 온전히 소유하는 방식보다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투자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갭 투자,부동산 펀드(REITs), 부동산 조각 투자, 또는 경매 시장에서 지분 투자 등 다른 형태의 투자 방법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직접 구매하기에는1000만원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토지 가격 자체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토지는 1000만원을 훨씬 상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건축 법 제 49조의 대지의 분할 제한 대한 최소한의 대지 면적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은 60m2이상, 상업 지역은 150m2이상, 공업 지역: 150m2이상,녹지지역은 500m2 이상입니다. 또한 집을 지을 때는 건폐율(땅 면적 대비 건축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 비율)과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물론 지역의 용도 지구 및 규제, 그리고 원하는 집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필요한 토지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으로는 이러한 최소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액으로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싶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소액 투자 상품이나 부동산 관련 공부를 먼저 시작하고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