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택배 도난 사건 관련 문서작성 및 고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며칠전 거주하고 있던 원룸에서 택배 도난 사건을 당했습니다.
이에 원룸복도에 글을 작성하여 붙이려고 하는데 혹시 그럴경우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범인이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글에는 사건을 접수했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와 '니'와 같은 표현도 들어가있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의 범인에 대해 발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그 상대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도 안되는 상황에서 작성된 문서로 명예훼손이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고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으로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