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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우람한돌고래284
우람한돌고래284

원룸 택배 도난 사건 관련 문서작성 및 고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며칠전 거주하고 있던 원룸에서 택배 도난 사건을 당했습니다.


이에 원룸복도에 글을 작성하여 붙이려고 하는데 혹시 그럴경우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범인이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글에는 사건을 접수했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와 '니'와 같은 표현도 들어가있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의 범인에 대해 발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그 상대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도 안되는 상황에서 작성된 문서로 명예훼손이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고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으로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