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에 불만이 있어서 콜센터에 민원 제기 했는데 별로 맘에 안들어요.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면 업무방해죄 로 혹시 고소당할수 있나요?
보험사 직원에 불만이 있어서 콜센터에 민원 제기 했는데 별로 맘에 안들어요. 근무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면 업무방해죄 로 혹시 고소당할수 있나요?
보험사 직원에게 불만이 있어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불만이 있다면,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사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해당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직원에게 불만이 있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만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시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하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그 답변이나 처리 방식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하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해당 근무지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해당 근무지에 별도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 있는 등 민원실이 마련되어 있다면 거기에 방문하는 건 업무 방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찾아가서 항의하는 행위에 따라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항의 방문을 하는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찾아가서 항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