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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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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야근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급여에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야근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저촉되는게 없는건가요?

야근을 얼마든 시키든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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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미리 약정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추가로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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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성립 및 유효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유효하더라도 실제 야간근로가 더 많다면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야간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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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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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

    포괄임금제 형태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명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등을 문구를 삽입해 두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이라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는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되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 보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무한대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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