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전세계약 만기로 집을 나가는데 복비 내야하나요?

전세계약 만기가 6/20일 인데 3달 전이라 계약 만기되면 집 나간다고 집주인분께 말을 했는데요
1. 만기되서 집을 나가게 되면 복비 안내도 되죠??
2. 혹시 만기 날짜 가 20일인데 새로운 입주자랑 협의 후 20일 전에 나가게 되면 복비 내야하나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정상적인 만기해지시에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2. 기재된 사항으로 20일보다 조금 일찍 퇴거를 한다고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입주와 퇴거를 위한 협조과정으로 볼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정상의 조율사항이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내게 됩니다

    ,만기시 한달 전후로는 임대인이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되어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만기일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라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가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생기므로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상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만일 며칠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까지 거주하신다면 굳이 중개수수료는 내지않아도 됩니다. 정당하게 계약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러한 부분은 신경안쓰셔도 될듯 합니다. 미리 나가더라도 새로 임차한 분과 협의되어 일찍 나가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내도 됩니다.

    만기때 나가는것은 그냥 안내도 됩니다.

    20일전에 나가는것도 안내도 됩니다.

    내라고 하면 그럼 그냥 그거 안내고 만기때 나갈테니 만기때 보증금 반환 잘 해달라고 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나가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복비)는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 측의 몫이며 이에 따른 중개비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인 6월 20일 이전에 새로운 입주자와 협의하여 조기 퇴거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빠른 입주를 원하고 이를 위해 기존 세입자가 조기 퇴거에 동의한 경우라면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조율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의뢰했고 기존 세입자가 만기일보다 일찍 나가기로 합의했다면 집주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기존 세입자에게 일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라 협의에 따른 문제이므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나가더라도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집주인 및 부동산과 사전에 명확히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서 나가실 때에는 별도의 복비(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며,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만 해두시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계약 민기 전에 퇴거를 하시는 건 새로운 입주자가 아닌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임대인 분에게 사정상 20일 전에 퇴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퇴거 후 임대인분이 집을 정비할 시간을 가지시게 하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도 선호할 만한 내용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 만기 시 복비는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전세 만기 시 전출할 때 임차인이 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계약 만기가 6/20일 인데 3달 전이라 계약 만기되면 집 나간다고 집주인분께 말을 했는데요
    1. 만기되서 집을 나가게 되면 복비 안내도 되죠?? ==>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혹시 만기 날짜 가 20일인데 새로운 입주자랑 협의 후 20일 전에 나가게 되면 복비 내야하나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복비는 계약 체결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주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후 만료 시점에 퇴거를 하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계약 종료이므로 복비 없이 계약 종료가 되면 됩니다.

    또한 이사 일정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경우와 임대인은 또 다른사람을 구하는 비용이 들게 되므로 이 두사람은 복비를 내지만 나가시는 분은 안 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