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도 유급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5인이상사업장에서 단기근로를 했습니다.
5.29~6.3
5월29일이 대체공휴일이였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유급공휴일에 대하여는 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로하는 경우에도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단기근로자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단기로 근무한 경우라도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계약된 형태를 구체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ㅁ
만약 하루단위로 고용하는 순수 일용직 개념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해당일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이지만, 말씀하신 기간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것으로 한다면 청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