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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도 유급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5인이상사업장에서 단기근로를 했습니다.

5.29~6.3

5월29일이 대체공휴일이였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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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유급공휴일에 대하여는 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로하는 경우에도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단기근로자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단기로 근무한 경우라도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계약된 형태를 구체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ㅁ

      만약 하루단위로 고용하는 순수 일용직 개념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해당일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이지만, 말씀하신 기간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것으로 한다면 청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