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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용기를내는요리사

유난히용기를내는요리사

도난카드범죄 30프로 부담해야하나요?

중학생 3명이 저희 옷매장에서 신용카드로 100만원 이상의 옷을 구매해갔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오더니 해당 카드가 도난카드였다고 합니다 해당 인원들은 현재 수배중이라고 합니다

카드사 (토스뱅크) 측에서는 저희 매장에서 주소,신분,성명 확인을 안했다고 30프로의 금액을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결제 당시 싸인이 낙서일 경우, 혼잡할 경우 성명대조가 힘든데 그럼에도 30프로의 금액을 부담해야 할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가 100프로 부담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카드사측에 있는데 저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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