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집안을 뒤졌다면 증거로 채택 될까요

경찰이 긴급한 상황이라면 영장 없이 집안을 뒤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발결된 결정적인 증거들은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쓰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장 없는 수색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라면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었고 범행 당시나 범행 직후 그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도 수색이 가능하고, 다만 이후 바로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216조, 217조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없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