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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140
채택률 높음
경찰이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집안을 뒤졌다면 증거로 채택 될까요
경찰이 긴급한 상황이라면 영장 없이 집안을 뒤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발결된 결정적인 증거들은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쓰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장 없는 수색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라면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었고 범행 당시나 범행 직후 그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도 수색이 가능하고, 다만 이후 바로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216조, 217조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