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 제 눈에는 무조건 지는데 싸울려해서 후퇴 신호를 한번 보냈고 그 직후 저랑 걔랑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진다고..라고 탓한 다음 탓하는 목적으로 생존표시를 엄청 찍었고 이후에도 이상한 플레이를 할때 본디 적이 사라졌음을 알리는 ?표시를 찍었었습니다. 이정도 만으로 모욕이 성립하나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경멸적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및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처벌대상이지만 후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해주신것만으로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