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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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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의 책망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 제 눈에는 무조건 지는데 싸울려해서 후퇴 신호를 한번 보냈고 그 직후 저랑 걔랑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진다고..라고 탓한 다음 탓하는 목적으로 생존표시를 엄청 찍었고 이후에도 이상한 플레이를 할때 본디 적이 사라졌음을 알리는 ?표시를 찍었었습니다. 이정도 만으로 모욕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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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나 행동과 모욕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경멸적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및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처벌대상이지만 후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해주신것만으로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