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윽한호저2
채택률 높음
주휴수당이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의미하나요?
요즘 보니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늘 문제가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장시간 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혹시
주휴수당이란 어떤 것이길래 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되는 유급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임금정책과-2507)하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