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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호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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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의미하나요?

요즘 보니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늘 문제가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장시간 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혹시

주휴수당이란 어떤 것이길래 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되는 유급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임금정책과-2507)하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