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재판 후 쉼터 처분 쉼터 변경가능?
소년재판 후 쉼터 처분 받고 간 다음날 같이 들어온 신입한테 생활도중 얼굴을 두차례 가격 당했습니다
지금 광대뼈가 아프고 관자놀이 쪽을 가격당해서 어지럽습니다
Cctv에도 영상이 찍혀있구요.
진단서 끈고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가중처벌 받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쉼터가 같은데
제가 쉼터를 옮기게 되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쉼터를 옮기나요?
내일 병원에 가도 되나요?
제가 잘못 했지만 쉼터에서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1 2 3 5 호 처분 받았습니다.
어딜가나 이럴꺼 같은데
정말 하루생활 했는데 죽고 싶고 힘듭니다.
차라리 소년원이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