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재판 후 쉼터 처분 쉼터 변경가능?
소년재판 후 쉼터 처분 받고 간 다음날 같이 들어온 신입한테 생활도중 얼굴을 두차례 가격 당했습니다
지금 광대뼈가 아프고 관자놀이 쪽을 가격당해서 어지럽습니다
Cctv에도 영상이 찍혀있구요.
진단서 끈고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가중처벌 받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쉼터가 같은데
제가 쉼터를 옮기게 되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쉼터를 옮기나요?
내일 병원에 가도 되나요?
제가 잘못 했지만 쉼터에서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1 2 3 5 호 처분 받았습니다.
어딜가나 이럴꺼 같은데
정말 하루생활 했는데 죽고 싶고 힘듭니다.
차라리 소년원이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끊고 신고를 하면, 이전 보호처분 전과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쉼터를 옮길 수 없으며, 쉼터변경요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적절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신속하게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려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양 당사자 둘 중 하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당하신 상황이므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쉼터 측에도 도움을 요청하시면 추후 쉼터측에서도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